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주어지는 최대 복지 정책 중 하나이며, 소득과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인증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에에 따라 지급액에 달라집니다. 단독가구(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되면 약 5%의 감액 후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금액은 약 3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표를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 대상자인지 조회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추가적인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5월의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과 데스크톱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세 페이지를 통해 조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